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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절차

정보공개정보공개제도안내정보공개절차

정보공개절차

정보공개의 청구 및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업무처리흐름도

정보공개 청구 절차 안내 (업무처리흐름도)

정보공개 절차는 크게 필수절차와 임의절차로 나뉩니다.

  1. 1. (필수절차) 청구서 제출

    주체
    청구인
  2. 2. (필수절차) 청구서 접수

    담당부서
    문서과
  3. 3. (필수절차) 청구서 이송

    담당부서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
    관련 절차
    제3자의 의견 청취
  4. 4. (필수절차) 정보공개여부 결정

    기한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관련 절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필요시)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5. 5. (필수절차)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기한
    공개·비공개 결정 시 지체 없이 통지
  6. 6. (임의절차) 제3자의 이의신청

    기한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7. 7. (임의절차) 청구인의 이의신청

    기한
    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8. 8. (임의절차) 이의신청 결정

    기한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
  9. 9. (임의절차)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통지 기한
    이의신청 결정 즉시
  10. 10. (필수절차) 청구인 확인

    필요 서류
    신분증명서 등
  11. 11. (필수절차) 수수료 징수

  12. 12. (필수절차) 공개 실시

    기한
    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