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절차 안내 (업무처리흐름도)
정보공개 절차는 크게 필수절차와 임의절차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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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절차) 청구서 제출
- 주체
-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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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수절차) 청구서 접수
- 담당부서
- 문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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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수절차) 청구서 이송
- 담당부서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
- 관련 절차
- 제3자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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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수절차) 정보공개여부 결정
- 기한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 관련 절차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필요시)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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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수절차)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 기한
- 공개·비공개 결정 시 지체 없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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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의절차) 제3자의 이의신청
- 기한
-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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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의절차) 청구인의 이의신청
- 기한
- 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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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의절차) 이의신청 결정
- 기한
-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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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의절차)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 통지 기한
- 이의신청 결정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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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필수절차) 청구인 확인
- 필요 서류
- 신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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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필수절차) 수수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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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필수절차) 공개 실시
- 기한
- 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는 생략